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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연금 신탁 축소 유도에 관련된 잘못된 사실 정정.
게시물ID : economy_16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용
추천 : 4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21 19:01:08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축소 유도"[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탁업자의 신규판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은 원금보장 상품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신탁업자가 아닙니다.


*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불가[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임의로 신탁업자들의 원금보장 상품을 판매허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쪽은 원리금 보장시장을 독식할 수 있어서, 이번 발표가 유리합니다.

증권이나 은행은 연금상품 판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존형이 제외되므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물론, 원리금보장 연금은 원래 신탁업자의 영역은 아니긴 했습니다.

 
독립투자자문업(IFA)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밑그림으로 보입니다.

영국를 롤모델로 쫓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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