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대국의 분쟁지역이 된다는 반대세력의 논리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그동안 반대세력들이 들고 나온 이유는 온통 거짓말 투성이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자기들의 주장이 안 통하니까 군대 기지가 들어서면 ‘아비 없는 자식이 나온다’고 선동했다.
그 후에는 ‘환경문제’를 거론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지금은 ‘중국의 군사적 보복이 우려 된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처럼 중국이 무서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신사대주의(新事大主義) 발상이다. 중국이 두렵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설령 중국이 우리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우리 국가안보를 내팽개칠 수야 없지 않은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여 해양강국의 발전과 우리바다의 수호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더구나 법원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해온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장에 침입·점거하는 행위, 공사 차량·장비들을 가로막고 올라타는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만들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해군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을 몸으로 저지하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율이 25.7%로 투표성립 요건에 미달하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기지건설 반대파들도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