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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세훈 불구속기소, 댓글 쓴 국정원 직원 전원 기소유예
게시물ID : bestofbest_114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379
조회수 : 11655회
댓글수 : 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14 12:20: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14 11:05:54
원세훈 불구속기소..댓글 쓴 국정원 직원 전원 기소유예
http://www.vop.co.kr/A00000644735.html
 
검찰이 14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 모 전 심리전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과 외부 조력자 이 모 씨 등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 전원 기소유예했다.
또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폭로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직원 정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에게 국정원 기밀을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죄같지도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작종 혐의를 어거지로 씌워서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 발부하여 겁주고 엿먹이고.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은.
이따위로 빼돌리고 꼬리자르기 할 준비나하고.
여론 물타기나하고 뻔뻔하게 아닌척하고.
 
이 나라의 미래, 이대로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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