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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도용을 하는데 이 경우엔..
게시물ID : law_15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지카타아
추천 : 0
조회수 : 7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2/22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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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릴때 이혼하셔서 지금은 따로살고 엄마를 자주 만나거나 통화를 자주하지도 않습니다.
엄마 앞으로 된 핸드폰이 제 명의고 예전에 한번 엄마 가게 잠시 뭐좀 바꿔준다고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그 앞으로 대출만 쌓였어요.
이렇게 자꾸 제 앞으로 대출만 받는 사람이라 저도 딱히 연락안하고
명의를 빌려준건 어쨌든 저고, 엄마는 연락도 안되서 빚은 제가 그냥 갚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LG에서 씨씨티비를 샀다? 고 표현하는게 맞는지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계좌이체 은행이 바뀌었단 식으로 문자가 한통와서 알아보니까
LG 유플에서 씨씨티비를 엄마가 제 이름으로 가입했고 제 명의로 인증까지했고
저라고 통화까지 했다는데. 저는 통화도 한 적 없고 가입했다는걸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LG에 전화하니까 본인과 직접 통화 후 개통한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하고
제가 본인인데 제가 통화를 한적이없다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이어서 답안나오는 통화는 끝냈구요.
 
제 명의로 지금 여기저기 가입하고 차량도 렌트하고 다녀서
차량 렌트회사에 미수금만 쌓이고 차량 반납도 안해서 형사고소 민사고소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 명의로 제가 통화까지 했다는데 저는 일 다 벌어지고 나서 알았구요
제가 그럼 빌릴때 그쪽에 제출한 서류가 있을것 아니냐고 그거 복사본이라도 보여주시라고 전화해도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절대 못보내준다고만 합니다.
제가 그 본인인데 제 서류도 확인못하는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면 애초에 제가 아닌데 차량은 왜 빌려준건지.
 
제가 따로 고소준비를 하다가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이라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명의도용 고소는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긴한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큰 경찰서를 방문해도 법원가서 어머니를 만날 자신이 있냐고
그렇게 만나면 모양이 안좋지 않겠냐며 돌려보내는 형사님?들 때문에 집에 돌아온것만 세네번 되는것같네요.
 
이런 경우에 엄마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런 큰 회사에서도 본인이 아닌데 개통해주고 렌트해준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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