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전단제작..명예훼손 혐의 40대 '집유'(종합)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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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검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잘(?) 만들었네요.
대통령을 국가기관과 사인으로 쪼개서...
사인으로 해석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텄네요.
산케이신문 서울지부장 건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죠.
다만 언론이기에 비방목적이 아니였다고 해서 무죄를 내렸지만요.
아무튼 둥글이님은 구속상태에서 나오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