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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4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라우디아★
추천 : 13
조회수 : 2012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9/10/28 17:05:31
경찰이 수사후 기소유무에 대한 의견을 넣어 검찰에 송치. 경찰이 보기에 별일 아니다 싶으면 불기소의견, 꼭 콩밥먹여야 할 놈이다 싶으면 기소의견.
검사가 사건 검토후 기소여부 결정.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경찰의 의견을 따르지만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는 일부 부패한 검사가 문제. 기소하지 말아야할 사람을 기소하고, 기소해서 징역살이 시켜야할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부당거래 초반에 이러한 장면이 나옴. 건설회사 회장이 거액 탈세로 구속되었는데 부패한 검사가 경찰의 수사결과를 축소해 마땅히 재판에 세워 징역형을 받아야할 사람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줄여줌. 즉시 석방.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지수사를 시작해 표적수사를 하는것도 문제지만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게 수사를 전담하게 하더라도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검사가 막아버리면 처벌할수 없는 구조... 결국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가장 큰 문제.
한가지 변수가 있다면 검사가 사건을 축소해 벌금형으로줄여주려고 약식기소를 해도 판사가 사건이 미심쩍으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수 있다는것.
검사가 정당하지 못한 조치를 해도 판사가 올바른 판단한다면 다행이지만 정교수 구속영장 건을 보면 그것마저도 절망적임ㅠ ㅠ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공수처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못된짓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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