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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57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벅지전문가
추천 : 0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2 2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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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만기는 2016년 2월 중순
2. 새로 이가사는 집은 현재 구하는 중이며 가능하면 만기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당겨 하려 함
3.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유선통보하고 집을 구한다 하자 2월 만기인데 벌써 연락을 했다며 대화중 전화를 끊음
4. 만에 하나를 대비해 계약해지한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1회 더 통보함
5. 집주인은 이전에 살던 다른 신혼부부에게 7개월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결론이 남. 고성이 오가는 등 큰 싸움이 있었음)
6. 현재 월세로 바꿔 내놓았다는데 연락은 없음.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들어올 사람이 없어보임.
7. 만기일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듯한 냄새가 남
8. 집주인이 매우 연세가 많은 할머님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리하여 일을 함.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내용증명 발송할 것을 알림.
2. 1월 14일 전까지 전세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3. 새 집과 계약후 계약금 지급(이때, 보증금 문제를 어두로 새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양해를 구함)
4. 잔금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새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단, 이사는 현 거주지 계약만기일에 하는 것으로 합의
5. 만료일날 집주인에게 보증금 요구. 만약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변제하고 여기서 종료.
   (대출 이자 및 중도수수료는 감내)
6. 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과 부동산에 임대차등기신청을 유선 통보.
   이후 임대차등기 신청하고 새 집주인에게 이사를 임대차등기 등록 후로 미룬다고 통보.
7. 임대차등기 경료 후 이사. 집주인에게 임대차등기 내용증명 발송
8. 집주인 수령 확인 후 유선 통화하여 보증금 문의. 지급거부 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선임)
9. 소송에 변호사 선임비, 전세자금대출 이자, 보증금 지연 이자 등 포함하고, 임대차등기 경료시까지 거주한 비용(가스,전기,수도)는 제외하여 청구.


맞나요?

ps.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이사일을 협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현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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