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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 고수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근로계약관련)
게시물ID : law_15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나디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3 13:16:48
제 동생이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화~일요일 a.m 10:00~ p.m 8:00까지 일을하는 조건이고 급여는 월 18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의왕이고 집은 대구쪽이라서 사장이 식당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며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이니 본인의 오토바이도 편할대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근로를 하면서 욕설이 늘고 근무외 시간에도 식당에서 머무른다는 이유로 잡일을 시키고 휴일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게 하였습니다.
평소, 제 동생이 게임을 좋아하고 근무가 끝난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고용주는 게임을 하는 것을 평소 싫어해서 오토바이를 왜 너 마음대로 사용하냐며 오토바이를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토바이를 월 20만원씩 총 200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면허도 없지만 사장과의 관계를 위해 동생은 구매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충돌에 동생은 퇴사를 결심하였고 12월 5일에 퇴사를 말했고, 대체 근무자를 구할때 까지 근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장은 그러는 의미가 없다며 그냥 12월 6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오늘이 되어서야 무단 퇴사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일 근무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사장에게 구매한 오토바이를 동생이 이용을하다 넘어져 오토바이가 긁혀 수리를 맡겼습니다. 퇴사를 하며 오토바이는 본인이 사용을 하지도 않을 뿐 더러 이용한지 1달 밖에 되지않아 그냥 사지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오토바이 수리비는 동생이 확인한 견적은 35만원 수준이었지만, 사장이 요구한 수리비는 78만원 이었습니다. 동생이 수리를 해오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남은 할부금은 오토바이 이용비라 하네요.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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