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지식이 없어서 내가 아는대로 쓸께요 ㅡㅠ 글쓰는 재주도 없어서 읽기 불편하시겠지만 읽어주세요,,,ㅠ
사건 시작은 2013년 1월 다니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기에 손 절단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 후 보상 지급 문제로 인해 소송에 들어갔고 올해 12월 8일 조정때 합의하고 조정조서 작성하고 사건이 끝났어요 ,..
근대 그 조정조서 내용이
피고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인 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대 ,.,
따로 지급기한을 작성하지 않았내요 ... 지금 조정일이 12월 8일 이었는대 아직까지 소식이 없내요.
이럴때 피고측에서 악의를 가지고 공탁금을 계속 수령하지 않고 저한태 손해배상 지금을 미룰 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의적으로 공탁수령을 안하고 있으면 저희쪽에서 대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측에서 공탁금 수령을 진행중인지, 아니면 공탁금수령 신청조차 안하고있는건지 피 공탁인인 제가 조회 해 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개인이 2~3년 동안 재판을 계속 가다보니 너무 지치고 빨리 끝내고 싶내요 ... 근대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로 질질 끌리니 너무 속상하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