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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여부 판단 안해
게시물ID : sisa_638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룰
추천 : 1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3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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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합니다.

위안부 및 강점기 배상문제에 있어 더 이상 일본이 뭘 할 필요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view?newsId=20151223150504597&clusterId=177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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