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38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룰★
추천 : 1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3 15:35:48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합니다.
위안부 및 강점기 배상문제에 있어 더 이상 일본이 뭘 할 필요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