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날에 공연히 거리에서 이성간에 교제를 하여 민원의 제기를 받을시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요건
크리스마스라 함은 12월24일(이브)12월25일 을 말하고 공연히 거리에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이성교제(팔짱을 끼고 같이 정답게 지나가는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현장을 신고한 사람이있을때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행위의 주체
형사상미성년자를 제외한 자연인을 말한다.
(3)행위의 객체
이 죄의 보호법익은 무분별한 이성교제들로 정신이 황폐해져가고 나아가 사회의 불안감조성 등을 유발하는 솔로이므로 동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성간의 관계이다 (트렌스젠더 일 경우 미수범로 처한다.)
2.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범
신고를 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미필적 고의 만 있어도 성립한다.
(2)과실범
처벌한다. 다만 과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벌금을 감면한다.
(3)착오범
정당하고 상당한이유로 법률의 착오를 하여 죄를 범 한자는 형법51조(범인의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을 살펴본후에 벌금을 감경한다.
3. 기수시기에 대한 학설의 대립
(1)접근설
이성간에 붙어서 다닐때를 기수로 보자는 견해
(2)음식섭취교제설
이성간에 음식점또는 찻집 기타 음식물을 섭취할수 있는 곳에서 교제하는 경우 기수시기로 보자는 견해
(3)팔짱접촉설(통설)
법조문에 따라 팔짱을 끼거나 키스 포옹 업어주기 등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기수로 보자는 견해
4.학설에 대한 개관
1번 학설의 경우 이성간에 붙어서 다닌다는 이유로 처벌할 경우 그 조건의 명확성이 확실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2번 학설의 경우 레스토랑 찻집 등이 옛날보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상 생존을 위한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음식을 먹으므로 상호간의 우애,사랑,우정 등을 돈독하게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나 이 또한 그 판가름 할수 있는 그 구별실익이 뚜렷하지 못하며 서로 밥을먹는것만으로도 이 죄의 보호법익인 솔로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것은 약간 무리가 가지않나 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판례는 레스토랑에서 크게 웃으면서 밥을 먹는 커플에게 벌금을 부과한일이 있었다(대판 2006.12.25 킁 6460)
그러므로 통설인 3번 학설의 경우 법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구별이 명확하므로 3번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법의 입법목적과 여론
크리스마스라 날의 목적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예수님이 탄생하신날을 기념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커플들이 신성한 크리스마스날의 의미를 망각하고 사회 경건한 공서양속을 해치고 솔로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위들을 남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목적으로에 있어 이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형법상의 공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여론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의 인프라적인 요소를 해친다고 비판을 쏟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리고 이법을 긍정하는 다수의 의견으로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나라에서 왜 서양의 크리스마스날이 부처님오신날 보다 더 열광하는 이유를 들이대며 크리스마스 날에대한 어느정도 사회참여를 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커플들의 행위가 날이갈수록 심해져 솔로들의 반사회적인 감정을 악화시키므로 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한시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