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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지급과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사이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
조민양이 유급한게 2015년, 그 유급으로 인해 장학금 받은게 2016년이고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임. 문재인 당시 후보가 지지율도 10~20%였는데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조국교수가 민정수석이 되어 부산의료원장 임명되는데 도움줄거라고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직무대가성은 터무니없는 검찰프레임이다. KBS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조차 안가지고 기사쓰냐?
2. 조민양만 장학기금이 아닌 노환중 당시 교수의 개인 계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
그 장학기금 또한 공적기금이 아니라 노교수의 개인돈이다. 당시 그 기금의 돈이 고갈되어서 다른 개인 계좌를 이용해 장학금을 준것 뿐이다. 또한 조민양이 받은 똑같은 계좌에서 다른 학생도 장학금을 받았다는것이 총수의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개인 계좌에서 돈이 나갈때도 개인간의 송금처럼 바로 준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쳐 지급되었다. KBS가 이부분에 대한 취재를 한건지 모르겠다.
KBS가 검찰발 보도 행태를 바꾸겠다더니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
출처 | http://www.ddanzi.com/free/58722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