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통장으로 200만원이 잘못들어왔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후기)
게시물ID : gomin_1145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게이였냐
추천 : 16
조회수 : 3991회
댓글수 : 55개
등록시간 : 2014/07/08 16:12:15


오전에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지라 수업끝나고 광주고등법원 신한은행 창구로 슈슈슝 이동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200만원이 잘못 입금되어서 다시 반환해달라고 그러셔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일단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조회부터 했구요, 다행이도 대출기록은 없다고 하셔서 바로 돌려 드릴려던 찰나에

어제 은행원분께 저도 혹시모르니 제 신상을 잘못보내신 분께 알려드리는데 동의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대신 저도 그 쪽 번호를 알게 해달라고,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겠다고 요청했지요.

대출조회가 끝난 찰나에 잘못보내신분 연락처가 문자로 와서 전화를 했더니 예상대로 40~50대쯤 되보이시는 부산사투리를 쓰시는 어머님께서 받으시더라구요.

안심하시라고 지금 다시 반환해드리기 위해 은행에 왔다고 하니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셨습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돈을 잘못 입금시키더라도 돈을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수취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동의하면 

문제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르는 곳에서 내돈이 아닌 돈이 들어오면 쓰지마시고 원금 그대로 놔두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기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로 은행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안되길래 집전화로 전화를해서 거즘 2주만에 연락이 됬구요.

연락이 안되거나 고의적의로 연락을 피하시면 잘못보낸쪽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당연 판례는 잘못보낸사람이 승소!

돈만 내 계좌에 있을 뿐이지 남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게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튼 그런 돈이 생기시면 무조건! 돌려 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은행 찾아가랴 이것저것 설명듣고 조회하랴 복잡귀찮했지만

주인 찾아준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