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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 인수 받았는데 해 바뀌면 등록하려고 임시번호판으로 받았거든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찾아보니까
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요.
차 인수받으면서 임시운행허가증만 받았거든요.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 받자마자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의무보험가입증명서는 제가 새로 가입한 보험증명서로 대체 되나요?
호기롭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어렵네요ㅠㅠ
좀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