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직 대학병원 종사자의 베오베 부연 설명 (메르스 본인부담 내용)
게시물ID : mers_11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톤프로젝트
추천 : 29
조회수 : 1607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5/06/18 10:02:52
안녕하세요
 
메르스 관련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직종 아재징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오베에 올라와있는 글을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베오베 작성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hira에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복사하였습니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 투여기간: 1014(,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제가 이해한 이 고시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약재를 투여하였을 때 약 10~14일까지는 인정해주지만 (하지만, 의료진의 의무기록이 있는경우에는 기간 연장 가능), 14일이 경과하거나, 의무기록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한다 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고시문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메르스(MERS)에 아래의 약재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고시 담당자의 오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근거로, 언론사의 '메르스 전액 정부 지원' 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제가 지금껏 15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상 위의 고시가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
 
결론은, 메르스는 본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스가 본인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류라고 판단되는 고시문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능성(?)을 열어서 상당히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모두들 손 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상 대학병원 15년차 아재징어였습니다
 
 
출처 15년 임상경력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