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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해석좀 부탁드릴께요
게시물ID : jisik_114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던보이
추천 : 0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16 18:21:20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외래, 처방조제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상하지 않는 사항, 공제금액 및 지급한도 등에 대해서는 약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합니다. 

가입한 삼성생명 약관의 일부 사항인데요.
환자가 있는 질병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질병중 하나인데 '화염상모반'이라고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생애 6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이후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6회만 받을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이 된 질병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위의 약관에 적용받지 못할땐(6회르 넘어설때) 40%로 받는다고 써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네요.

3줄요약
1.화염상모반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6회(7회부터는 안된다는 말)적용이 된답니다.
2.삼성생명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지 아니한건 40% 지급한답니다.(6회만 실비, 나머진 40%)
3.결론적으로 횟수가 넘어가면 약관대로 40%받는것인지? 아니면 일단 질병자체가 건강보험법에
적용된것이기때문에 실비로 받을수 있는건지 약관해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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