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해자를 포함하여 직장상사들에게 부당함을 문제제기함. 그 후 위에서 본인을 정리해라 지시했다고 전해들음
3. 가해자(국장)에게 업무과중분담, 욕설, 폭언, 사직강요, 폭행 등의 갑질을 당함
4.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직함
5. 형사 고소하고 상위 기관에 민원을 몇 차례 넣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듯한 답변만 받음
6. 파렴치한 가해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규정대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
7. 제2의 권력형 갑질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주길 요청.
누가 죄인인가. 공직유관단체 사무국장의 갑질 및 위법행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처음으로 용기내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경남의 한 시 체육회(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주임으로 근무했었던 직원입니다.
제가 힘겹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김○○ 국장이 제게했던 폭언, 욕설, 사직강요, 지속적인 괴롭힘, 업무배제, 폭행 등 직장상사로써의 갑질 및 위법행위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와 같은 제2의 권력형 갑질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하소연할 곳도 없고 관할 행정기관이나 대한체육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작은 지역언론사들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리도 무서운건가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잘따르던 직장 상사가 2019년 1월 14일 억울하게 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별도의 채용과정도 없이 체육회장의 아들 친구(본인이 시장 아들 친구라고 말하고 다녔음)가 낙하산으로 들어왔습니다.(시 체육회의 회장은 그 시의 시장입니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선배가 부당하게 짤리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언제든 억울하게 해고당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일개 직원이 바로 잡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 기관인데 이런 일에 최소한 항의는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젊은 혈기와 정의감이 가득했던 저는 국장(가해자)과 직장상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만 상식 밖의 많은 양의 업무들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량이라 국장(가해자)에게 이 정도 업무는 누구도 불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때부터 국장(가해자)으로부터 폭언과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고, 사직 강요, 업무배제,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 8단인 가해자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사회 행사가 끝나고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개XX야”,“쳐돌아가지고”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고, 본인 업무 중 하나인 업무포탈에서 관리자권한 박탈, 개인서류철을 본인허락없이 뒤져서 대부분 가져가버리는 행위, 회의배제 등 사무실에서 숨 쉬는게 힘들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살고싶어 정신과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진료를 위해 연차라도 사용해서 상황을 벗어나려해도, 가해자는 휴가신청을 확인했음에도 제 건만 일부러 결재를 미루어 본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제 업무를 못하도록 업무포탈에서 관리자 박탈시켰다는 알림입니다>
<제 캐비넷에 있는 개인서류철에서 제 자료들을 다 빼간 사진입니다>
<병원진료를 위한 연차 올린걸 확인했으면서도 일부러 8일 뒤에 결재해준 사진>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 가해자만보면 다리에 힘이풀려 주저앉아버렸고,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죽을 거 같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버텼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직하기 전날 현 집행부 임원에게 들었습니다. “위에서 니를(본인) 정리해라고 했다”고 들었다. 본인은 사직 한 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현재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어떠한 사과한마디 없었고 도리어 김주임 부정채용된거 아니냐등의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언급했다고 하여, 저는 모욕 및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국장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모욕죄와 폭행죄를 인정하여 형사기소 한 상황입니다.
저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직장 구할 생각조차 못하고있으며,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시 체육회 국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최근, 주변에서 국장(가해자)에게 사과하고 좋게 끝내는게 어떻는지 중재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벌금까짓거 몇 푼 된다고 내고 말지 뭐’, ‘오래되서 기억도 안난다’ 등이 건에 대해 대수롭지않게 여기고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무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가해자는 규정조차 무시하고있습니다. 관할행정기관은 체육회에서 조치할 문제다 라고 답변하며, 상위단체 또한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본인을 징계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있습니다.사무실 안에서 십수명의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 욕설, 사직강요, 폭행등을 행하였고, 직장내 갑질 및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부하직원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산재심사 중에 있음에도 가해자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고 주장하며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않고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및 위법행위에 따른 정상적인 징계의결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
사무규정에 의거하여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는 것.
이게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 생각하고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권력형 갑질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고, 피해자는 지금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