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유머자료로 올라온 '유럽 성진국 3대장(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74764)'에서 소아성애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글링해보았는데, 다만 본인이 이쪽 분야와 관해선 지식이 전무하니 참고 삼아서만 읽으세요!
정 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성인이 아닌 상대(20세 미만)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며, 성인을 향한 충동보다 강하거나, 아예 성인을 향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은 장애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2차성징이 발현하기 이전의 아동(11세 미만, 높게 잡아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욕구를 느끼는 페도필리아
2.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11~14세)을 대상으로 욕구를 느끼는 헤베필리아
3. 사춘기 중후반의 청소년(15~19세)을 대상으로 욕구를 느끼는 에페보필리아
대 한민국 현행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13세부터입니다. 이 나이부턴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는 유난히 이 법정 연령이 낮은 편인데, 여기선 이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13세 그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페도필리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도필리아는 현재로썬
치료가 불가능하고(불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선천적). 페 도필리아로 진단 받은 경우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성적 욕구를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자기 통제 훈련을 받습니다. 일부 테라피에서는 페도필리아를 치료하는 시도를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또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DSM-5 편찬 당시 페도필리아의 진단 기준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전 판본인 DSM-4-TR의 기준이 아동 성범죄자와 페도필리아를 특별히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행한 경우만이 페도필리아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반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고 다만 소아를 향한 성적 환상을 갖고, 이를 통해 자위하는 경우는 DSM-4-TR의 기준에 따르면 페도필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사실상 페도필리아를 아동 성범죄자로 규정한 이유는 DSM-4-TR 편찬 당시 전자의 사례를 과다하게 참고했고, 후자를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페도필리아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으니 다시 논란의 쟁점을 살펴보면, '이런 페도필리아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가?' 가 되겠습니다. 베스트의 글에선 유머자료인 만큼 관련 내용이 짤막하게 한 두줄 있을 뿐이지만 실제 논쟁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독일에서의 논의는 이런 페도필리아를 위한 가상매체 포르노의 합법화입니다. 아동 포르노가 금지되는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동들을 촬영에 동원하는 학대이기 때문이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페도필리아는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치료도 불가능하며, 일부 페도필리아는 애초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질병으로 인해 강제적 금욕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가상매체 아동 포르노를 합법화 하자는 것이 독일에서 진행되는 논의입니다. 가상매체인 만큼 피학당하는 아동도 없으니 사실상 피해자가 없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의 아청법에 관한 논쟁의 요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가상의 아동을 실제 아동과 돌일하게 취급하여 보호할 것인가. 베스트의 글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페도필리아와 관한 논의는 이정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과게에 올렸다 다시 올립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