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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을 알아주는 이 지음(백아와 종자기, 진경준과 김정주)
게시물ID : sisa_1147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haeo
추천 : 2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2/26 09:38:16
점점 우정이란 단어가 무색해지고 각박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장님과 겜회사 대표의 우정.. 지음의 관계에 대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음(知音). 소리를 듣고 안다는 뜻으로,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고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의 일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건 어렵고도 요원한 일이기에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을 매개로 한 미담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걸까요?

법원은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진해운에게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 관계로 보인다”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주식매입 자금이 ‘보험’ 차원이었고, 진씨가 검사라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말입니다.

진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에 김 전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공짜로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8537주로 교환한 후 지난해 매각해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약 5000만원, 여행 경비 5000여만원 등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올 3월 말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156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법조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당시 주식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위에 대해 “내 돈으로 샀다”, “장모님께 빌려서 샀다”며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사임했습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 처리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130억7900만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뇌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너무 축소 해석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4년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 판결 당시에는 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검찰청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김 부장검사가 ‘다단계 팔이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받은 10억367만원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2005년에 주식을 받았는데, 검찰국은 검찰 사무 전반과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일반 검사보다 더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김 대표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 전 검사장을 ‘유일한 친구’라 불렀고 김 대표의 재산 규모로 볼 때 진 전 검사장에게 준 돈은 큰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백아와 종자기’가 질투할 만큼 가까운 사이의 친구라고 해도 고위공직자라면 친구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턱턱 받아선 안 되지 않을까요?

(기획, 구성 : 윤영현,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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