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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님 기각결정에 언론사 프레임 들어갔었네요
게시물ID : sisa_1147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쾌변의의미
추천 : 20
조회수 : 27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2/27 03:47:35

새벽 3시경에 포탈 도배된 뉴스가

[영장기각판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조국,죄질나쁘나 영장기각...]

이런걸로 도배되었는데 불과 30분만에 [죄질] 의 얘기 나왔던 기사들이 쏙 사라졌네요???
기레기들이 이미지 작업했네요. 오히려 전문보면 그닥 나쁘게 쓴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있다 ' 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등의 내용이 없고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 로 되어있습니다.

검찰의 재영장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다툼의 소지나 증거 불충분이면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서 재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범죄혐의가 소명되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당시에 피의자의 사표가 제출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도망의 염려가 없어 구속필요성이 없다 라고 해버려서

결국 판사얘기는 증거가 다 있는데 구속할정도 아님 이라
검찰이 이후에 재영장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암튼 매년 참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판사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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