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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걸렸네요
게시물ID :
sisa_114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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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골목샛길
★
추천 :
37
조회수 :
29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2/31 03:40:30
청와대는 공수처 터치 못함
검경에 비하면 초소형기구
야당이 찬성 못하면 공수처장 임명 불가
공수처가 이상한 짓 하면 검경이 공수처 수사 가능
—-
‘검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정도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루기 위한 첫 시도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과 20년도 넘는 세월의 좌절을 넘어 이제서야 이루어지네요.
검경수사권조정안도 통과시켜야죠.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 오늘만은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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