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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5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끓는불혹
추천 : 0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2/28 09:53:05
작년10월쯤 우회전하기위해 정차되어있던 부모님차를1톤 화물차가 부모님차를 추돌후
 
부모님차가 앞차를 추돌하여 2차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100%과실 확정났고 아버지,어머니두분은 어깨통증으로 한의원에 통원치료 하던중
 
올해 7월달쯤 어머니께서 어깨에 극심한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검사 받고 인대탈출?
 
(인대가 원래위치에서 벗어난것으로 의사쌤이 사고후유증 가능성있다고 말하심)로 수술받으시고
 
2주정도 입원하셨다가 통원치료 받으시고 지금은 두분다 치료를 완료하신상황입니다.
 
대인 담당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요.대략 합의금은 얼마쯤 예상하고 가야하는지요.
 
주민상 아버지 75세,어머니55세 이십니다. 많이 받으면야 좋겠지만 그런의도 보다는
 
사고로 고생하신 적절한보상과 보험사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싶습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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