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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 퇴직금
게시물ID : gomin_1147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WdqZ
추천 : 0
조회수 : 18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10 14:50:50
안녕하세요 올해 2월 고등학교졸업했구요 작년 8월에 중소기업에 취업나와서 근 1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까지는 미성년자 신분이라서 주40시간만 주간으로 일했구요 올해3월1일부터 하루12시간 주야간 특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해서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해서.. 회사에서 어떤형말로는 작년부터 올해3월까지 다닌건 학교 수업일수채우려고 어쩔 수 없이 다닌거라서 올해3월부터 쳐서 내년 3월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시고 어떤형은 그런거 필요없이 회사에 1년 근무했으면 노동법상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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