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680.html <한겨레>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시위 현장 채증사진 중에서 범죄행위를 잘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경찰관을 6개월에 한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기관의 사진·동영상 전문가들을 초빙해 채증사진의 증거로서의 역량과 사진 촬영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채증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청 내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절박한 이유로 집회에 나온 시민을
콘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중차대한 인권침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손석희 시선집중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