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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7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14
조회수 : 239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01/02 22:59:02
"사건 관련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과 양태, 혐의와 관련된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와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다네요.
멋지다!!!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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