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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처음 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입니다...
게시물ID : law_15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yoko2
추천 : 1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2/28 17:20:18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여친의 오빠를 모시고 기념여행을 떠난 오유징어입니다.
 
렌터카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시속 약 90키로), 무보험 차량에 뒤에서 받혔습니다...
사고 당시 몸은 많이 안 다친 것 같으니 일단 보험 처리하자고 하고 저는 그냥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가 본인의 차량을 아내에게 주고 자신은 법인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아내가  갱신을 안 한 줄 몰랐다. 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둘 다 없습니다.
 
일단 상대는 100퍼센트 본인 과실 인정했구요.(경찰에 사고경위 말했음. 본인은 전화로/ 가해자는 직접 가서)  사고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jpg
 
 
 
경찰에 사고 처리 접수는 아직 안한 상황이구요.
 
 
 
처음 사고인데,,, 그것도 피해자인데,,, 상대가 무보험차량이고,, 제가 렌터카라 너무 무섭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오유 맨날 눈팅만 하다가...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답이 잘 안나와서 이렇게 게시판에 썼습니다.
 
아래의 진행상황과 문제를 보시고 오유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행상황]
 
1. 렌터카 보험 가입: (대인-무한, 대물-1사고당 2000만원, 자손-1인 당 1500만원) + 차량손해 면책가입(50만원 면책금)
 
2. 가해자 자필 서약서(모든 물적/인적 책임 지겠다는 내용, 주민번호, 전화번호, 서명)
 
3. 가해자/피해자 경찰 진술: 가해자는 직접 경찰서로 가서 말했고, 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가해자 진술이 중앙분리대를 먼저 박고 저희차 뒷부분을 박았다고 말했지만, 가해자가 사고당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차를 먼저 박고 중앙분리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순서와 상관없이 가해자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하니, 일단 안심하고 넘겼지만,
이 부분을 안심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4. 병원 각 전지 2주 진단 및 1주일 입원, 자비 처리(약 60여만 원. 교통사고라 의료보험 안 됨).
 
5. 사고처리 접수 보류.
 
 
[문제]
1. 렌터카 회사는 절대 자차를 안하고 제게 전부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제가 차량손해 면책가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금 50만원이 아닌, 수리비 전액을 물어야 하는건지요?
 
2. 견인전까지는 있었던 네비게이션 분실
--> 견인으로 차량을 보내고 저는 따로 렌터카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견인 전까지 확인했던 네비게이션이 없다고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3. 가해자 합의
-->일단, 크게 안 다친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렌터카의 손해배상과 병원 치료비를 확실히 처리해 준다면 사고처리 접수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는 어느시점에 얼마나 해야할까요?
  
이상입니다.
 
부디...오유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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