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꾸리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을 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그간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는 이 내용을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조처를 두고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수사조직을 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여권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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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971.html#csidx2c023353ef9a38aa7eedceb32a2af9e
역시 추다르크 짱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