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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긴급☆렌트 스쿠터 혼자 떨어짐으로 인한 입원시 건강보험적용 유무
게시물ID : freeboard_1208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루링
추천 : 0
조회수 : 1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30 00:27:07
울면서 모바일작성이라 오타 및 가독성 떨어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우선 성인에 운전면허 소지자구요..  삼일전 우도에서 스쿠터를 렌트해서 타다가 갯바위에서 떨어졌어요..

 갈비뼈 세대 부러짐, 기흉, 척추놀람 등으로 우선 제주도에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전 우도에서 오신 경찰분은 혼자 떨어진거라 교통사고도 아니고, 우도 렌트 스쿠터들은 보험이 안되는 애들이라 자동차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고난 스쿠터 보상은 제비용으로 렌트주인에게 줬구요ㅠ  

제주도 병원에서는 실비처리 할거냐, 아님 일반처리할거냐 물어봐서 그냥 일반처리했습니다..
(실비 처리 시 부모님께 알려질 수 있는데, 알리길 원치 않아서 일반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재입원을했는데, 응급실에서 먼저 진단을 받을때 제주에서 스쿠터에서 떨어져서 다쳣다...고 말한거에요ㅠㅠㅠㅠ미쳤나봐요ㅠㅠㅠ바보가 ..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서는 병원비 정산 시 건강보험 적용가능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물어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실비처리 할수 있을까요... 심평원에 물어보면 얼마나걸릴까요...  처음 실려간 제주도의 병원에서도 이건 자동차사고가 아니라서 그냥 실비처리 해줄수  있다 그래서 별생각 없었는데 서울에서 일이터지네요...ㅠㅠ

 입원해있는데 잠도 안옵니다...서울 병 원에서도 일단 환자가 응급실에서 스쿠터때문이라 했기때문에 자동차사고가 아니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심평원에 확인해봐야 한다그랬는데...건강보험처리 가능하겠죠....?

경찰에서도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교통사고로접수 안했거든요ㅠㅠ건강보험처리해서 실비보험 청구 할 수있을까요.. 
출처 저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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