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합의를 해줄일이있어 피의자의 부모님과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합의를했습니다.
합의과정에 합의금 절반은 먼저 받고 나머지돈은 12월중으로 15년을 넘기지않고 주기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돈만받으면되는데 아직 못받았네요... 상대쪽에서는 구하고있다는 말 뿐입니다.
올해도 2일밖에안남았는데...ㅡ.ㅡ;;
첫째, 만약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행동 해야하나요??
두번째, 금전적인경우여도 각서의 효력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