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훈련을 참가하지않아서 벌금을 냈는데요
이것이 교원임용등의 국가고시에 불이익 혹은 제한을 가하나요?
그런게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5점을 받는다, 점수 동률시 불이익을받는다 등의 말을 들었어요
진짜 벌금형도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