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9일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모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토할 내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규정상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을 때도 최 비서관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윤 총장의 지시에도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보고를 결재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지난 23일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