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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창틀 파손 문제
게시물ID : law_15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jkwon2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30 11:45:13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에게서 창틀이 파손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였는데, 이사가 끝나갈 때 쯤 사다리차를 이용한 부분의 창틀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이사업체에서 말하더라구요.
포장이사에서는 원래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몰래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아서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합니다.
파손된 것을 발견한 후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상태였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사를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알고나서, 저는 이사업체에서 창틀을 보상해야 될 것 같다고 업체에 연락하였고, 
집주인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저희가 보상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이사업체 간에 연락해서 해결하도록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변상하고 이사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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