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신규 규정들이 발효된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 달러 (한화 약 11,000원)
- 시민권자는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으로 유권자등록이 된다
- 내년 7월 새학기 시작 전에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주정부가 규정한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학교 등록이 가능하다.
- 캘리포니아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 총기반입 전면 금지
-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 교육에 부모가 관여할 수 없다. 성교육에는 HIV와 동성애가 포함된다
- 2017년 부터 고등학교 졸업시험(high school exit exam)이 페지된다
-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비와 교재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소득에 따라 2천~4천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경찰은 법원의 수색영장이 없이 개인의 이메일, 택스트, 인터넷 접속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 차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할 때 이어폰이나 헤드셋 포함해 운전중 귀를 막는 어떤 것도 착용할 수 없다.
- 전기로 구동되는 스케이트 보드는 16세 이상만 가능, 헬멧 착용필수, 자전거 지정 도로나 시속 35마일 이하 도로에서만 사용가능
-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뒤에 5대 이상의 차량이 따라온다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