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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이미 당원이십니다."
게시물ID : sisa_641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항문고장
추천 : 5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30 15:43:54
photo_2015-12-30_14-58-10.jpg



이런 문자 받으신분 계신가요?

해당 시도당으로 문의한 결과 2005년 열린우리당때 가입을 했다고...

그럼 온라인으로 당원 신청하고 당비 납부 신청한건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정보(연락처,주소)를 유선상으로 수정을 하고 당비 납부를 위해 소액결제 만원을 한다 했습니다..

몰랐던것도 알게 된게..

권리당원으로 선거인단에 뽑힐려면 권리행사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가입을 하고 3회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더군요..



제2조(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적용에 대한 특례) ①이 규정 제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적용시점은 20대 총선 후부터 적용한다.
②2016년 4월 13일 이전의 권리당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시간 되시면 당규 한번씩 읽어보시는것도 좋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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