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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노동법에 대해 알아봐요!
게시물ID : law_15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0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30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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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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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재화의 사유가 인정되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급의 분리가 나타나면 대충 다 자본주의로 분류되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첫 문장에 있는 “우리”의 원소가 증가한다 해도 첫 문장이 전적으로 그르다고 생각할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아프리카의 오지, 아마존의 밀림 속같이 경제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곳뿐이며 어느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춘 곳이면 자본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땅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한 규모의 경제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훗날 기술이 발전되고 그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환경이 조성되면 또 새로운 경제 조직이 생겨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엔 기술적 여건과 인문학적 여건 둘 다 요원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돈이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재화로 교환 가능한 등가물이다. 돈이 최고다. 돈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없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제각각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체제에서도 얻기 어려운 것들이다. 돈이 많은 것, 그 자체만으로 불행한 사람은 없다. 돈보다는 사랑이나 교우관계, 가족, 사회적 지위,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 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얻는 저런 행복은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수렵채집 사회, 신정체제 사회, 유목사회, 농경사회, 봉건사회, 공산주의 사회 등 다른 사회에서도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시될 수 없는 등급 외 가치로 넘겨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고려하면 돈이 제일이다. 돈으로 인해 돈보다 중요한 등급 외 가치들이 손상되지 않는 한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법은 기상천외할 정도로 많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날 때부터 돈이 많다면 손 까딱 안 하고 은행 이자로 평생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똥 통조림을 만들어 팔 수도 있으며 바둑이나 체스, 컴퓨터 오락을 잘해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 곧 개인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5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약 5150만 명이고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713만7천 명인데 그중에 취업자가 2629만 8천 명이요, 실업자가 83만9천 명이다. 취업자 중 677만 명은 비임금근로자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통계청 “2015년 10월 고용동향”) 15세 이하 유소년과 비경제활동인구는 돈을 벌 수 없거나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니 배제하고 임금노동자가 1952만9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아 돈을 번다. 실업자는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으나 고용되지 못한 자들로 스스로 비임금근로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장차 임금노동자가 될 사람들이다. 결국 돈을 벌 생각이 있고 능력을 갖춘 동시에 누군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은 677만 명뿐이다.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약 75%는 자유롭게 돈을 벌지 못한다. 자유롭게 돈을 벌지 못하는, 종속된 사람들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얻지 못하거나, 돈보다 높은 곳에 있는 등급 외 가치들을 희생할 것을 강요받는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일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주식, 선물 거래, 채권 거래, 적금, 부동산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며 이것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금융상품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고 이것 없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노동에서 창출되는 부를 도외시할 수 없다. 저런 금융상품은 애초에 돈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돈을 벌 생각이 없거나 노동을 안 해도 돈이 생길 정도로 이미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먼저 일을 해야 한다. 또한 당신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않을 정도로 능력 있지 않은 한 당신은 임금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임금노동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임금노동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이 글과 이 글 이후에 이어질 글을 읽지 않아도 좋다. 이 글에 이어질 글은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금씩 시간 내어 읽어주면 좋겠다.

본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의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고, 돈을 위해 등급 외 가치들을 희생하는 걸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 노동법에 대해 연재할 것이다.

본인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공부한 것도 올해 9월 말부터로, 이제 갓 두 달을 넘겼을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글을 써보겠다. 본인의 의도는 타인을 가르치려는 데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공통주제를 두고 함께 배우고 생각하려는 데에 있는 까닭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머릿속의 것을 글로 옮길 것이나 분명 모자란 곳이 있고 그른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였다면 본인을 도와주길 바란다. 부디 자신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침묵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틀렸다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틀린 채로 남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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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규범의 한 가지다.

사회규범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떠한 행위에 대해 당위적 의무를 요구하는 관념을 말한다. 당위란, 마땅히 있거나, 마땅히 그렇거나,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당위적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은 예컨대 “약자를 괴롭히면 아니 된다”, “하루 세 번 메카를 향해 절해야 한다”, “웃어른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같은 것으로 윤리, 종교, 관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위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규범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권력층의 독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상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그 규범을 따르고, 그 규범을 어긴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그 규범이 있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규범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숭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층의 독단에서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처음에는 이롭던 것이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이롭지 않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규범은 언제나 현실에의 효용성에 대해 논해져야 한다.

모든 사회규범이 그렇지만 법은 더욱 그렇다. 다른 사회규범보다 훨씬 막강한 강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윤리, 종교, 관습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법과, 법이 아닌 사회규범을 구분하는 요소는 내용적 당위를 의무화하는 수단에 있다. 법이 아닌 사회규범은 당위를 의무화하는, 당위를 강제하는 주체가 모호하다. 누군가 당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게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나 그를 응징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응징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반면 법은 강제력의 주체가 국가로 정해져 있으며 응징의 내용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강제력의 주체와 응징의 내용이 확고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는 법의 내용이 현실에 대해 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할 때 그 폐해를 쉽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규범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 사회 내에서 그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느 정도만 생겨도 없어지거나, 변화하거나, 어겼을 때의 불이익이 현저히 감소한다. 그러나 법은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바뀌더라도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없어지지도, 변화하지도, 불이익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둘째는 법의 내용이 현실에 대해 이로운 작용을 할 때 그 이익이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규범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응징의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반자는 대개 늘 일정한 정도로 처벌받는다.

이 중 둘째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나 맞는 말이지만 첫째는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나타나는 일이다.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현실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를 항상 재고해야 한다.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지성과 고결한 성품이 있어서 날 때부터 껍데기를 두른 거북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가혹한 현실에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몰라도 연약한 살갗을 드러내고 태어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겁고 불편한 강철 갑옷을 지어 입어야 한다. 갑옷을 정교하게 만들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자. 위험이 사라진 부위는 벗어 던져서 최대한 가볍게 하자. 강철을 두들겨 최대한 견고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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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는 12월 초부터 시작했었어요! 첫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여우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노동법에 대해 공부한 것도 책 한 권 여러 번 읽고 인터넷 찾아가며 독학한 게 전부예요! 앞으로 옮겨드릴 글은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어쩌면 친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런 건 이렇다고 하더라”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우의 글은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붙이시고 대략적인 내용을 훑어보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라요!

 연재분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매일매일 여기 옮겨다 놓을게요!
출처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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