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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해준 치과의사 인실좆 방법없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148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GRma
추천 : 1
조회수 : 82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7/11 23:12:05
1년전 쯤 친구랑 술한잔 하다가 노인 한분이 여종업원을 계속 희롱하길래

그러시지 말라고 몇번 말했다가 이 노인이 술에 취했는지 저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황당하죠. 개도 아니고... 아무튼 친구에게 112신고하라고 하고 그 날은 노인이 저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달라고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병원가서 진단서만 끊어 놓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는 치아가 약해서 손가락을 물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있었던 술집이 삼겹살 집인데... 고기를 씹는 치아, 손가락을 무는 치아가 따로 있는 건지 참....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은 이 노인이 본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면 저에게 맞고소를 한 겁니다.

본인도 진단서니 사진이니 다 만들어 놓았더군요.

누가 보면 정말 제가 이 노인을 팬거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지난한 경찰서 대질, 검찰청 대질심문을 거쳐 결국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 노인은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줄곧 제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다가 기소가 되고 정식재판이 열리자 이제는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도 잘 못먹고 사람 손가락을 물 수도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치과의사가 그 노인의 가까운 지인이라는 것을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몇년 전 부터 치주염을 앓아왔기 때문에 저작활동을 할 때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정말 그 영감탱이가 저에게 맞고소를 할 때 잘 꾸며진 진단서를 보는 것 처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지인이라고 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큰 설득력은 없어보인다는 다소 안이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기록부상의 치료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고 그 당시의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기록도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진료기록부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본인 동의없이 삼자에게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에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판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객관적인 삼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에효... 글을 쓰다보니 더 막막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오유에 계신 치과의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알려주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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