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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5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븟새
추천 : 0
조회수 : 9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30 22:49:34
오늘 21시20분 경
1,2차로(좌회전전용),3,4차로(직진)
도로에서
제 차 2차로 조ㅏ회전 진행 중
사고차 3차로에서 2차로로 급 끼어들기로 인한
조수석 쪽 박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상태가 이상해서 보니 음주상태인거 같아
112 바로 부르고 제 보험사 전화해서 접수하고
경찰도착해서 현장사진 찍고 지구대 이동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44 취소수치
저는 정상입니다.
차량 상태는 제 차 조수석 문이 안열리는 상태구요.
일단 지구대 도착 후 가해운전자 보험사 접수하여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진행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제 담당 보험사에서 진행은 해주겠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
-현재 차량수리 및 대차 필요한 상태이며 등이 아픕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가 다른 경우가 많아 내일 일어나면 병원 갈 예정입니다.
일단 가해자 쪽 부모는 음취야 어쩔수없지만 더 커지지 않게 (서로 안가게) 해달라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 병원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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