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에 대해 영원히 배상요구는 물론 언급조차 않는다. 소문도 내지않는다. 흔적은 깨끗이 지운다. 누구도 다시는 이 합의를 번복할 수 없다. 배상문제는 알아서 한다. 법적책임은 없고 미안한 마음으로 xxxxxxxx 원을 낸다.
여기서 제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건, '한일 합의면... 다른나라는 문제삼아도 된다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 주변국에서 오히려 이런 행위를 빌미로 일본에게 협상 관련 이슈를 하나 가져갈 수 있지 않나? - 교포가 하면 괜찮은가? (법적책임은 아니어도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할 순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