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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게시물ID : sisa_641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20
조회수 : 141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12/31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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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친일매국간첩세력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론 탄핵은 불가능하겠지만...ㅠ.

친일매국간첩세력들이 적어져서 몇년후에라도 이번 잘못된것을 꼭 고칠수있길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170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위안부 할머니들, 합의 뒤집을 권한 있어"김윤나영 기자 2015.12.31 07:2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조약이 아니라면, 일본은 위로금 10억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같은 징표를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게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계약 내용은 변호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야말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게다가 이번 합의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이 규정한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식민 지배 피해'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변은 이날 외교부에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교환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이번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인지, '정치적 언약'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 

송기호 : 

조약이라면 국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발표문을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다. 또 조약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약의 체결과 공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국회 동의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법률상 공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그렇지 않다.

만약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조약 형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생긴다. 

이제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약으로서 유효한 '비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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