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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아닌 ‘제3자 검토’ 초점”…한발 물러서나
게시물ID : sisa_1149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샹샹
추천 : 1/4
조회수 : 80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02/12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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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달리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던 법무부가 “방점은 ‘분리’가 아닌 ‘리뷰(검토)’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제3자가 수사 결과물을 냉정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게 본래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일본 검찰의 사례를 들어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일본에서도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반론에 부딪히자 입장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수사 검사로부터 기소권을 빼앗느냐 안 빼앗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물에 대한 제삼자의 리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한 검사가 몰입돼 기소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제삼자가 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톤다운’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일본 검찰의 사례를 들어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설명했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동경지검 특별수사부 등에서도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수사를 심사한다”며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오류가 있어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의 사례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추 장관의 발언 이후 일본 법무성과 일본 검사들에게 수사·기소 분리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도 수사팀 외 다른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다” “공판부 소속 검사는 의견제시 역할을 할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일본을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법무부가 강조한 제3자 시스템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수사의 통제 장치, 검찰 자체개혁 방안으로서 도입돼 운용 중인 인권수사자문관(옛 특별수사자문관)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인권수사자문관이 보고서 중심으로 운용되며 실질적으로 사건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에서는 “인권수사자문관에 대한 모욕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문관이 직접 수사팀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돼 있다”고 했다.

‘제2의 중수부’로 불리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수사 중 신병처리 등에서 일선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의견이 충돌할 때면 이 수사단이 제3자로서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 전 총장은 이두봉 현 대전지검장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던 시절부터 “직접 수사 대신 ‘레드팀’ 역할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검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 검사가 독단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보다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검찰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거에는 ‘셀프 개혁’이라고 폄하되던 것이 이번에는 ‘대단한 개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진화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또 아님말고식 아마추어였네요.

지지자들 옹호논리 기껏 만들어놨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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