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일인데 제 친구가 어떤 여자보고 가슴사진 보여주면 10만원보내준다고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는데요 막 계약서 쓰고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오간건 아니고 진짜 가볍게 니가 가슴사진보여주면 내가 10만원줄게 거래할래? 이렇게했대요~ 그런데 제친구가 카톡차단했다는데 이걸로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