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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분들. 형법 307조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시물ID : sisa_642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yarulote
추천 : 4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01 17:04:22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위키백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고

거짓을 말해도 처벌받습니다. (거짓은 거짓이니까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게 무슨 범국민 홍길동 만들기 프로젝트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너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문제는 이것이 국민의 국정참여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원.

국립대 2학기 등록금. 사립대 1학기 등록금입니다.

누군가의 월급이구요

누군가는 알바를 아무리 해도 한달에 채우기 힘든 액수입니다.

갓 취업한 청년은 5개월을 꼬박 안쓰고 모아야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독일처럼

사실을 말했을 때는 성립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07%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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