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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놈의 KT
게시물ID : law_11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대맨2
추천 : 0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22 15:41:09
 
저는 지난 2013년 2월에 아이폰5를 구입하면 24개월 뒤에 번호 이동 시 발생되는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에 대해
지원받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약속이행각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그 24개월되는날이 다음달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KT에 문의를 했죠...
 
약속이행 각서를 대리점으로부터 받아놨다. 이것이 이행되는지 확인해 달라...
1월 6일에 문의를 했습니다. 민원 담당자로부터 일주일 뒤 한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판매점이 폐업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러다가 약속된 날을 그냥 넘기려는 꼼수가 아닌가 해서
그 뒤로 무례 4번의 문의글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다시 전화가 왔네요...
 
약속이행 각서에는 위약금(10여만원)과 잔여할부금(현재 남은게 30만원 조금 안 됩니다.ㅠㅜ)을 다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위약금만 지원해주겠다고...대리점은 개인사업자라고..
제가 KT라고 전화와서 계약한거지...개인업자한테 계약한건지 참..쫌 그렇네요..
 
형님들...약속이행각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아 후회되네요..제대로 알아보고 휴대폰을 바꾸는거였는데 ㅠㅜ
 
 
 
약속이행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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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특판 대리점 에스제이시스템은 본인***께 개통 후 약정이 종료된 24개월 뒤 2015년 2월 18일 이후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발생되는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지원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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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님들 제가 부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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