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이 제가 5년을 만기로 해서 가입한건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해지예상금액이 납부액보다 적어요 ㅠㅠ
이게 만기이전 해지하면 6% 추징(이부분도 제가 정확히 개념이 안 서는데 설명좀 해주실분 안계세요???)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원래 청약 저축은 만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생기게 되는건지요?
만약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게 되면 어차피 청약저축을 더 못 쓰기때문에 해지할건데 그럼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어 나올까요? 원금 손실을 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