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는 오빠한테 상담받았는데
게시물ID : freeboard_1212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다주웠다
추천 : 1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02 17:45:58









뭐 그 오빠도 경찰준비하는 사람이라 직접 경찰서 가봐야겠지만

일단 고소장은 100퍼 들어갈 수 있고 

모욕죄, 명예훼손 둘 중 어느걸로 들어가는 가가 문제라네요
나중에 형사님 만나서 상의해봐야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쪽도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명예훼손쪽으로 고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네여

꼭 잡아서 처벌되면 좋겠네요
명예훼손이 더 형량이 크다는데... 

고소장을 별탈없이 잘 넣어야될텐데요 여러번 왔다갔다가 귀찮아서..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