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에 '한 달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음'이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알바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 임금을 제대로 주고 그렇지않으면 안준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단은 다닐생각이지만 다니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도있는데 30일전에 말하지않았다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는게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가능한 일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분명히 한달이전에 말하지못하면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할텐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상 임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