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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건물주가 건물증축을 한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게시물ID : law_11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닉넴
추천 : 0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3 02:46:53
안녕하세요. 오유 눈팅족인데 오늘 가입해서 처음 글을 쓰네요. 


아무리 해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집에서 하는 업종은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건물은 2층건물인데 2층에는 저희가 임차해 있습니다.

 1층은 일반 사무실이라 손님이 왕래하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4년간 계속 이곳에서 장사했고 이제 재계약일이 다가왔는데


한달전쯤 1층에 있는 임차인분과 이야기하던중 건물주가 저희 독서실 바로 윗층을 증축할 거라는 것을 부동산하시는 분께 들었다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는 독서실업이라 아시다시피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가게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소음도 그렇고 외관상으로도 공사중인 독서실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이든 법률구조공단이든 다 물어보니 건물주가 갑인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문제도 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동의의 문제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4년전 계약서입니다.

사실 4년전 첫 계약했을때 집주인이 부동산 계약서에다 증축시 협조어쩌구 하면서 직접 조항을 적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때 잘 대응했어야 했는데 저도 참 안타깝네요. 저희 부모님이 일에서 은퇴하시고 처음하시는 자영업이시라 잘 모르고 그냥 싸인하신것같아요.

여튼 이것때문에도 그 건물주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증축문제에 대해 건물주가 직접 저희한테 알린 것은 없지만 이번 달에 바로 재계약이 들어 가서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말하자면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법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은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는 건물주와의 협의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도 왠만하면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지만 이 건물주분은 그런게 절대 안통하는 사람이고 그냥 증축에 대해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그냥 진행할 것 같아 하루하루 무섭네요.)

그리고 이번달에 재계약을 하게될때 그 건물주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까요?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ㅜㅜㅜㅜ

요약

1. 글쓴이는 2층 건물에서 2층에 독서실을 하고 있음.
2. 건물주가 3층을 증축한다고 함.
3. 증축을 한다면 독서실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됨.
4. 이 경우 법의 테두리안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또한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다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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