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월세로 하우스메이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전세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걸 알고 있다고 전세계약인이 말하고 있구요
몇일전 베란다 세탁기 수도관이 파열되어 아래집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의 물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베란다에 둔 판매용 교제 약. 40만원어치(피아노 선생입니다.)가 물에 젖어 사용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하니 바닥에 둘수있는 전기,전자제품 외에는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책은 소액청구 소송을 할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