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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아파서 응급실가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혔어요
게시물ID : jisik_200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휴먼드라마
추천 : 0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04 13:10:20
10.3일에 과속을 한건 저도 인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벌금고지서를 12월 중순쯤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몇일이내에(몇일인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네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나 감경이가는하다고 나와있었지만 저는 고지서를 늦게받아 기간이 지난상태였죠..

오늘 교통과에 전화를해보니 기간이늦은건 본인이 우편함을 관리를 못한거니 인정해줄수없다며 납부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반송이됐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확인하기 어렵다고..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감경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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