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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차인과 재계약 잘못알려줬는데요.
게시물ID : law_11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재지식인
추천 : 0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1/23 14:54:42
 
옥탑 월세로 살고있다가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4월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곳을 매매 계약했습니다.
 
 
 
제가 입주해서 살거라고 확실히 말했었습니다.
 
 
 
잔금 까지 다 처리했고 잔금날 되서야
 
 
 
임차인이 전 주인한테 월세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재계약했다며 계약 2년 보호를 주장하며 1년더 살수있다고 주장하고 내년까지 안나간다고 하고있습니다 -_-;
 
 
부동산에서 복비안받고 같은건물에 구해준다고해도 버티겠다고 하고있는데
 
 
 
 
처음부터 이럴줄알았으면 계약도 안했을테고 6월안에 나가는 물건을 계약했던가
 
계약중간에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받은것도 2건이나 왔었는데 아......
 
 
 
이럴경우 부동산한테 잘잘못을 따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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